대상: 2023학년도 편입학생
2023학년도 편입학생의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은 '4회' 입니다.
최근 학적팀에서 교육부에 편입학생의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확인한 결과,
편입학생은 3년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생으로 간주하여 성인지 교육 4회 이수 대상자입니다.
본래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23학년도 편입학생의 경우 졸업 전까지 매 학기(연 2회) 이수하여야 4회 이수가 가능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1 미이수로 인해, 한 학기에 2회 이수가 필요한 경우,
졸업 예정학기(마지막 학기)에 이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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