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6-2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대학원) 안내 (기한: 11/5(목))
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안내입니다.
*제출서류: 붙임2. 학생별 장학금 신청서
(해당자만) 가계곤란 추가서류
*제출기한: 2026. 11. 5(목)
*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이 다르니, 붙임의 지급기준 내용을 상세히 확인부탁드립니다.
*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기준에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하는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타 학비감면 장학금과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업 보조비로 지급 가능함 (사전 문의 요망)
∘ 장학생 추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지급 기준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추천 불가함
나. 성적 기준, 중복수혜여부, 교과목/논문/연구등록생 추천가능여부 등 세부 규정은 장학금별로 상이하므로 ‘기탁장학금조회’의 각 장학금별 지급기준 반드시 확인
* 지급기준에 ‘중복수혜불가’ 문구가 명시된 경우,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함
* 학생별 장학금액은 10원 단위까지 지급 가능함
다. 가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가계곤란 장학금 추가제출 서류 반드시 대학에서 보관해야 함)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가계곤란장학금 제출서류 | 1) 2026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26.1월~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라. 추천 장학생은 *감사편지 제출 필수이며, 장학금 지급 후 12월 18일(금)까지 제출해야함(제출대상자 명단은 추후 안내 예정)
마.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