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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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공지] [교육실습] 2027학년도 1학기 특수교육과 교육실습 예정자 안내

  • 작성자 : 특수교육과 관리자

<2027년 1학기 특수교육과 교육실습 예정자 안내>


1. 교육실습 대상자확인


  가. 신청대상

     1)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2027학년도 1학기에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 

     2) 202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2026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교환학생도 신청해야 함)

      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특수교육과 교육실습생 포함


  나. 신청기간: 2026. 9. 2.() 10:00 ~ 9. 11.() 17:00 ※기간 엄수


  다. 신청경로: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대상자확인


  라. 신청절차

     1) 유레카 → 교육실습대상자확인 접속

     2) ‘신청여부’에서 『실습』, 『미실습』, 『교직포기』 중 하나 선택

          『미실습』 또는 『교직포기』를선택한 경우: 반드시 사유 기재(교직과정 포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에 한함)

          교직복수전공실습생의 경우 학생 유레카 입력이 불가하므로 교직부로 연락하여 실습여부 전달

    3) 교육실습 신청 결과 최종 확인: 「마이유레카 → 교직 →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실습 기간

    1) 4월: 2027. 4. 5.(월) ~ 4. 30.(금)/ 4주간

    2) 5월: 2027. 5. 3.(월) ~ 5. 28.(금)/ 4주간

    ※ 실습 기간은 실습학교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됨.


▶ 실습 기간 관련 교육부 규정(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규정에 따른 실습 기준 충족 여부 예시

    1) 실습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1일, 실습생 결근이 1일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4주)의 2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2)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2회 포함되고,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2일, 실습생 지각 1회인 경우 전체 실습일수(4주)의 20%를 초과하므로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실격임.


  바. 교육실습 지도비

     1) 본교 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15만원)은 본교에서 실습교로 일괄 납부

          교육실습 지도비 기준 금액 납부 대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복수 실습생

     2) 실습교의 교육실습 지도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실습생이 실습교로 직접 납부

          초과분 납부 대상: 실습생 전원(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복수 실습생)

     3) 2027. 3월 중 공지되는 ‘교육실습생 공지사항’을 통해 납부 기간 등 확인 필수


 사. 유의사항

    1) 교육실습 신청자는 2027학년도 1학기 해당 자격종별 “교육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사항 발생 시, 교직부로 「교육실습 변경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26. 11. 13.(금) 마감)

       ※ 「교육실습변경원」: 교직부 홈페이지(https://teaching.ewha.ac.kr) → 교육실습관련서식→ 변경원



2.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 특수교육 교생실습을 계획 중인 학생들은 실습을 나가고자 하는 특수학교를 개별 섭외해야 합니 다.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교육실습 전에 한 학기동안 사전실습 이수를 필수로 정해놓고 있으니 미리 섭외를 하고 사전실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로 학과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및 담당선생님과 협의된 내용을 보내 주셔야 학과에서 기관으로 공문발송이 가능합니다. 


* 기관은 전국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학교입니다. 통합유치원이나 통합학교도 가능한데 장애유아 혹은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이면 가능합니다.

( 장애유아,장애학생 없는 학급이나 반에 배치되는경우는 인정X )


* 장애학생이 포함된 곳이면 중특전공할 학생이 유아/초등 환경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주전공 + 복수전공 모두 기재부탁드립니다.


  나. 신청기간: 2026. 9. 2.() 10:00 ~ 10. 2.() 17:00

      대다수의 중.고등학교는 9월에 교육실습생 접수를 마감하므로 미리 연락하여 접수 기간을 확인해야 함.


  다. 신청방법

* 학과에서 일괄 공문발송합니다. 학과로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2(금) 오후5시까지)


<신청양식>
실습학교: 

대학 : 
학과/전공 : 
복수전공여부 :   / 전공명 : 
학번 : 
이름 : 
실습 과목 : 
연락처 : 
비고: 2027년  ( 4월 / 5월 )  교생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