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공지] [장학금] 2025-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안내

  • 특수교육과 관리자

1. 장학금 명 (택 1)

  [ 1. 김현순 장학금(학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교외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2. 미문 장학금(학부):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3. 수휘 장학금(학부&대학원)

    4. 오티스타 장학금(학부) - 오티스타 장학금의 경우 산학연계 인턴십 수행하는 학생에게 지급(신청자 중 오티스타 면접을 통하여 선발)

    5. 유아특수교육 장학금(학부&대학원) - 유아특수교육 전공 학부생 또는 조기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 대상  

    6. 특수교육과 동창회 장학금(학부) - '기독교인' 대상 지급(가계곤란서류 필요: 하단 추가서류 확인),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https://giving.ewha.ac.kr/giving/intro/scholarship-story.do   <- 장학금 종류별 스토리 확인


2. 신청자격(공통)
-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정규 등록생
-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4.30만점)인 학생


3.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배정된 금액 내에서 학과에서 결정

- 선발된 장학생은 이후 감사편지 제출

4.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4. 23.(수) ~ 2025. 4. 30.(수) 

- 제출서류: 1. 첨부된 신청서(신청서, 자기소개서)

             2. 해당시(가계곤란 추가서류)

             * 추가 서류(가계곤란)는 특수교육과 동창회 장학금만 해당  
- 제출방법: 특수교육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 학과사무실: 교육관 A동 412호

- 신청 시 아래 사항 이메일 필수 제출

학위과정학과(전공)학년이수학기학번이름직전학기 성적유레카 계좌
입력역부(O/X)
학부
대학원








  (*유레카에 계좌가 입력되지 않은 학생은 학생 본인이 유레카→학사→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에서 입력 바랍니다)



- 특수교육과 동창회 장학금 추가 서류 제출  -

구 분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계곤란 증빙서류)

1)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모 각 1

  * 재산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 사실 없음'을 전국 단위로 출력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 확인서), 2024.1월 ~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 각 1


5. 유의사항

- 본부기탁 장학금 중 학비감면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수혜받은 기탁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함.

*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학비감면):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 장학금)


-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이중지원방지제도

1.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 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학비감면)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장학금(학비감면): 교내교외재단국가 등 모든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2.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조건

판단

해소방법

장학금+장학금 총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 지원된 장학금 반환

장학금+대출잔액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자)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