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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림중]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특수)

  • 특수교육과 관리자

2025학년도 기간제교원(2025. 4. 1. ~ 2026. 2. 28.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채용권자봉림중학교장

 채용 절차공개 채용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특수교사 1

 채용 응시 자격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특수교사 채용 가능(장애인교원 업무보조인력 지원 가능)


2. 기간제교원의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계약학교장과 계약

 계약 기간2025. 4. 1. ~ 2026. 2. 28.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 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근무 시간전일제 근무

 후생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무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응모 자격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미 해당자

      다만,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자격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 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1차 심사(서류 전형)합격자 개별 통보2025. 3. 19. (예정 

 . 2차 심사(면접): 2025. 3. 24. () (개별 연락)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과별 면접 당일 예정


6. 원서 접수

 기간 2025. 3. 14. (~ 3. 18. () 16:00까지

 접수 방법 과목별 이메일 접수

    - 특수: robero@naver.com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이메일 전송

 기타 사항 방문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