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게시판

[서울장평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6/5 15시)

  • 특수교육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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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채용권자학교장

 채용방식공개 채용

 채용분야기간제교원

 채용 예정인원총 2

 채용 응시 자격내국인으로서 초등 특수교원자격증(정교사소지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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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계약학교장과 계약

 계약 기간2024.6.10. ∼ 2025.2.28.

 업무특수교사 2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제8「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 제3(고정급 지급의 변경 사유해당 시 재산정

 근무시간전일제 근무

 후생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무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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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자격 및 계약해지 사유


 임용상한 연령만 62(계약 종료일 기준)

 자격초등 교원(중등 교원 자격증도 가능), 특수교사 자격증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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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내 용

일 정

1

원서접수(이메일agnestokyo@sen.go.kr/현장)

 5.31.()~6.5.() 15:00까지 (미채용시 연장할 수 있음)

2

서류전형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6.5.() 18:00 합격자 통보

3

면접 심사 

 6.7.() 10:00, 교무실

4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6.7.() 14:00 예정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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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소정양식【양식 2】 

해당학교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면접당일)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필요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근무실적평가동의서(필요 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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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2243-610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